비영리법인 설립 민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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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보

  •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734, 373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4264, 3729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98, 3862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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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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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734, 373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4264, 3729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98, 3862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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