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신고 및 문의하기 내용을 확인 후에 전송해주세요! 제목 요청내용 선택(필수) 개인정보삭제내용삭제수정요청스팸삭제기타 문의 게시물 url 신고 콘텐츠 내용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734, 373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4264, 3729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98, 3862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734, 373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4264, 3729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98, 3862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문의 메시지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