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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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6. 19.>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6. 19.>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의3에서 이동  <2013. 11. 20.>]

    http://www.law.go.kr/법령/공증인법시행령/(20180620,28976,20180619)/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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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lemiru
    관리자
    [@unclemiru]
    글쓴이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A%B3%B5%EC%A6%9D%EC%9D%B8%EB%B2%95&jomunNo=66&jomunGaji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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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lemiru
    관리자
    [@unclemiru]
    글쓴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4&cciNo=1&cnpClsNo=1&menuType=cnpcls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원변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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