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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6. 19.>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6. 19.>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의3에서 이동 <2013. 11. 20.>]
http://www.law.go.kr/법령/공증인법시행령/(20180620,28976,20180619)/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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