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신고 및 문의하기 내용을 확인 후에 전송해주세요! 제목 요청내용 선택(필수) 개인정보삭제내용삭제수정요청스팸삭제기타 문의 게시물 url 신고 콘텐츠 내용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A%B3%B5%EC%A6%9D%EC%9D%B8%EB%B2%95&jomunNo=66&jomunGajiNo=2 문의 메시지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