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답변달기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