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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이란 사람이 아니면서 부동산거래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개념,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사단법인의 기관, 사단법인의 재산운영, 사단법인 지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유사단체의 종류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추고 정해진 목적 범위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조합”은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도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조 참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83
상세 정보는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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