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신고 및 문의하기 내용을 확인 후에 전송해주세요! 제목 요청내용 선택(필수) 개인정보삭제내용삭제수정요청스팸삭제기타 문의 게시물 url 신고 콘텐츠 내용 기부금품관련 법령정보 관련 서류 부 칙 <대통령령 제30821호, 2020.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영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1] 모집비용충당비율[제18조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지정기탁서 [별지 제3호서식] 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4호서식]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 모집 명세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기부금 지출 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별지 제6호의2서식]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기부금품모집비용지출부 [별지 제8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문의 메시지 Δ